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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익법인의 개념과 주요세제혜택

기부금 15~30% 세액공제 혜택
공익법인 종교·자선·학술·구호시 부가세 면제

theTAX tv 민규태 세무사 | 

 

                                      공익법인의 개념과 주요세제혜택

 

최근 과세관청에서 공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익법인과 관련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매년 관련 세법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탓인지 공익법인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에서도 공익법인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이 궁금해했던 공익법인의 정확한 범위와 공익법인과 관련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증세법상 열거된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주요세제혜택

 

1. 기부자의 기부금 세제혜택(지정기부금)

영리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법인을 운영하는 재원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기부자에 대한 혜택은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한도 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 한도 내 15~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 등에 지출하기위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감소하는 혜택이 있다.

 

3.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 증여세 면제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 세제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