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흐림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13.2℃
  • 박무서울 8.7℃
  • 흐림대전 9.9℃
  • 흐림대구 12.9℃
  • 구름조금울산 13.2℃
  • 흐림광주 10.9℃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9.4℃
  • 제주 13.2℃
  • 구름조금강화 7.3℃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8.3℃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칼럼

2021년 연말정산 절세 tip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추가소득공제 구간 신설

theTAX tv 오세빈 세무사 | 

 

[Ⅰ. 2021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point!]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0년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 가액기준과 주택분양권 가액기준이 달랐습니다.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5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하였으며, 주택분양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자 상환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액기준을 적용하기때문에 연말공제시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1.01.0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는 주택과 주택분양권 가액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하여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1. 주택분양권 취득의 경우 : 2021.01.0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차입금 연장의 경우 : 2021.02.17. 이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2021년 소비증가분 추가소득공제 구간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결제수단, 결제대상에 따라 차등 공제율을 두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공제율,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공제율,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의 경우에는 30% 공제율,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의 경우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1년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공제액에 추가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도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원칙적 한도에 추가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한도 100만원을 가산하여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만, 2021.01.01.~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하여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 공제율을,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였으므로 2022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기존 공제율 적용이 된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021년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0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에 대해 2022.01.19.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정하여 2022.01.21.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Ⅱ. 2021년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과다공제 주요 점검 point!]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년도에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올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복공제

간혹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하므로 중복공제 여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다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① 세대원인 근로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므로 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